FAQ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 연소근로자(15세이상~18세미만)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법정근로시간(法定勤勞時間) : 법에 정해진 기준근로시간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 ‘특별한 사정’ 존재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수준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연장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공공의 편의 또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사시간(점심 또는 저녁)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
   -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님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주거나, 너무 길게 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휴게시간의 잘못된 사례> 
• 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에 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면서 임금을 차감하는 행위
• 1시간당 5분~10분씩 짧게 줘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에 5일을 다 일하지 않고, 2~3일 일하는 경우에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주어져야 함
   -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법에서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 사용자는 지정된 주휴일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적은 날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받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수당금액을 지급함(고용노동부는 4주를 평균하여 1일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함)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5일제, 시급 7천원,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주 15시간)
    7,000원×(15시간×4주÷5일×4주)=7,000원×3시간=21,000원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휴일(休日) : 쉬는 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날, 무급휴일은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쉬는 날임
※ 주휴일(週休日)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주는 휴일

보통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요일이 아닌 날을 유급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으며 이럴 경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말하며 일반회사의 휴일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에는 회사의 약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쉬는 대신 개인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일정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일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잔여연차 1일마다 1일의 임금(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며,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마지막 근무일(2013.12.31)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후 계속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15일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며,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가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휴가 11일 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가휴가 사용촉진 절차(2차례 서면으로 통보)를 모두 지켰을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①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2개월 전까지 연차휴가일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