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씩 4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답변 이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당초 계약상 근로시간이 3시간씩 4일,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02-901-2656으로 부탁드립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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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당초 계약상 근로시간이 3시간씩 4일,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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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상 근로시간이 3시간씩 4일,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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