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4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하여 1년에 2회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받으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위 검진을 받기 위해 유급휴가가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시간은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회사에 검진 유급휴가를 받았다는 증빙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달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일반건강검진을 하지 못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사용자의 의무인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간암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암검진에 해당하며, 해당 암검진의 대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검진을 시켜야한다는 등의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간암검진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암검진 시간 등을 유급으로 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02.901.2656으로 전화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상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일반건강검진을 하지 못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사용자의 의무인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간암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암검진에 해당하며, 해당 암검진의 대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검진을 시켜야한다는 등의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간암검진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암검진 시간 등을 유급으로 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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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4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하여 1년에 2회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받으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위 검진을 받기 위해 유급휴가가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시간은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회사에 검진 유급휴가를 받았다는 증빙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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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일반건강검진을 하지 못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사용자의 의무인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간암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암검진에 해당하며, 해당 암검진의 대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검진을 시켜야한다는 등의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간암검진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암검진 시간 등을 유급으로 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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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상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일반건강검진을 하지 못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사용자의 의무인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간암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암검진에 해당하며, 해당 암검진의 대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검진을 시켜야한다는 등의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간암검진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암검진 시간 등을 유급으로 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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