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절이란?
오는 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를 요구하며 투쟁한 미국 총파업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2. 노동절은 쉬는날일까요?
달력을 보면 5월 1일은 빨간날이 아닙니다. 그럼 5월 1일 노동절에 일을 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3. 노동절에 쉬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평일이 5월 1일이라면 쉬고, 월급은 그대로 받습니다.
많은 노동자분들이 월 ~ 금 근무하고 토요일을 휴무일로,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처럼 노동절이 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추가로 받는 돈 없이 월급만 받습니다.
다만, 시급-일급으로 계산하는 노동자의 경우 5월 1일이 토요일과 중복되면 휴무일인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바뀌어 급여에 하루 치 일급을 더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① 월급을 정한 경우 : 토요일과 노동절이 겹치면 월급만 받음 (추가 수당 x)
② 시급, 일급으로 계산해 월마다 지급하는 경우 : 토요일과 노동절이 겹치면 월급 + 하루 급여를 받음 (추가 수당o)
4. 노동절에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① 월급제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에 1.5일치를 더 받게 됩니다.
월급 + 하루(근무에 따른 급여) + 반일치 (50% 휴일근로 가산)
② 시급, 일급제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무하게 되면, 월급에 2.5일치를 더 받게 됩니다.
월급 + 하루(근무에 따른 급여) + 반일치 (50% 휴일근로 가산) + 하루(노동절 유급휴일)
5. 노동절은 휴일대체 불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휴일에 근무를 시키고, 근무일에 쉬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휴일의 대체'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근기-829, 2004. 2. 19.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하게되면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
1. 노동절이란?
오는 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를 요구하며 투쟁한 미국 총파업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2. 노동절은 쉬는날일까요?
달력을 보면 5월 1일은 빨간날이 아닙니다. 그럼 5월 1일 노동절에 일을 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3. 노동절에 쉬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평일이 5월 1일이라면 쉬고, 월급은 그대로 받습니다.
많은 노동자분들이 월 ~ 금 근무하고 토요일을 휴무일로,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처럼 노동절이 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추가로 받는 돈 없이 월급만 받습니다.
다만, 시급-일급으로 계산하는 노동자의 경우 5월 1일이 토요일과 중복되면 휴무일인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바뀌어 급여에 하루 치 일급을 더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① 월급을 정한 경우 : 토요일과 노동절이 겹치면 월급만 받음 (추가 수당 x)
② 시급, 일급으로 계산해 월마다 지급하는 경우 : 토요일과 노동절이 겹치면 월급 + 하루 급여를 받음 (추가 수당o)
4. 노동절에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① 월급제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에 1.5일치를 더 받게 됩니다.
월급 + 하루(근무에 따른 급여) + 반일치 (50% 휴일근로 가산)
② 시급, 일급제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무하게 되면, 월급에 2.5일치를 더 받게 됩니다.
월급 + 하루(근무에 따른 급여) + 반일치 (50% 휴일근로 가산) + 하루(노동절 유급휴일)
5. 노동절은 휴일대체 불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휴일에 근무를 시키고, 근무일에 쉬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휴일의 대체'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근기-829, 2004. 2. 19.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하게되면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