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센터소개
    • 센터소개
    • 인사말
    • 센터주요사업
    • 찾아오시는 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센터뉴스
    • 취업정보
    • 자료실
      • 사진자료
      • 영상자료
      • 문서자료
  • 프로그램 신청
  • 노동상담
    • 상담안내
    • 온라인 상담   
    • FAQ
  1. HOME
  2. 자료실
  3. 문서자료

선거날 근무하라고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부분인가요?

선거날 근무하라고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부분인가요?

유 2022-02-04 5189
유 2022-02-04 5189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유급휴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선거날도 법정공휴일로 알고있는데 그날도 출근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업주랑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고 다른날로 유급휴일 대체할 수 있다는데 근로자 대표와 제가 의견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유급휴일 안줄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법정공휴일에 출근해도 항의할 수 없나요?

답변 유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일을 하고, 특정 근무일에 쉬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뽑는 절차나 근로자대표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이 노동자 중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해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으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 5. 29)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한 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형식을 요청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유급휴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선거날도 법정공휴일로 알고있는데 그날도 출근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업주랑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고 다른날로 유급휴일 대체할 수 있다는데 근로자 대표와 제가 의견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유급휴일 안줄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법정공휴일에 출근해도 항의할 수 없나요?

답변 유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일을 하고, 특정 근무일에 쉬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뽑는 절차나 근로자대표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이 노동자 중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해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으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 5. 29)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한 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형식을 요청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으로 수정 삭제

수정 - 비밀번호 확인

삭제 - 비밀번호 확인

©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39가길 14. 6층(수유동, 초이스빌딩)

T . 노동상담 02-901-2656   교육신청 02-901-2657~9     F . 02-901-5547    대표메일 gangbukhope@citizen.seoul.kr

문의 02-901-2656

  • 로그인
  • 센터 소개
  •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