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센터소개
    • 센터소개
    • 인사말
    • 센터주요사업
    • 찾아오시는 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센터뉴스
    • 취업정보
    • 자료실
      • 사진자료
      • 영상자료
      • 문서자료
  • 프로그램 신청
  • 노동상담
    • 상담안내
    • 온라인 상담   
    • FAQ
  1. HOME
  2. 자료실
  3. 문서자료

밑에 글 쓴 사람입니다

밑에 글 쓴 사람입니다

최 2022-04-19 2404
최 2022-04-19 2404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를 여쭤봤는데 이에대한 답변은없어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정해진 월급의 100%를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도 80%이든 90%이든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문제없는거 맞나요?

답변 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해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 100%보다 높다면 법 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위에 기재한 것처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만 지급한다고 명시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전화 상담을 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02-989-8580으로 전화주세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를 여쭤봤는데 이에대한 답변은없어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정해진 월급의 100%를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도 80%이든 90%이든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문제없는거 맞나요?

답변 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해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 100%보다 높다면 법 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위에 기재한 것처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만 지급한다고 명시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전화 상담을 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02-989-8580으로 전화주세요
목록으로 수정 삭제

수정 - 비밀번호 확인

삭제 - 비밀번호 확인

©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39가길 14. 6층(수유동, 초이스빌딩)

T . 노동상담 02-901-2656   교육신청 02-901-2657~9     F . 02-901-5547    대표메일 gangbukhope@citizen.seoul.kr

문의 02-901-2656

  • 로그인
  • 센터 소개
  •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