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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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공휴일 출근 궁금합니다

포괄임금 공휴일 출근 궁금합니다

최 2022-03-28 4933
최 2022-03-28 4933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유급휴일이라고 들었습니다.

1. 법정공휴일인 삼일절 선거날 다 출근하래서 했는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법정공휴일에 출근해도 포괄임금은 임금에 수당이 포함돼있으니 따로 수당이 안나오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이라도 이번 법 적용으로 출근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은 1)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월급여액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와 2) 임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보다 추가로 근무하면 추가 금액을 청구하기 용이합니다.

1번처럼 임금의 구성항목 구분 없이 총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포괄임금은 무효이나, 노동청에서는 실 근로에 따른 급여계산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법 위반을 확인합니다.

일단, 선생님이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상담으로는 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 gangbukhope@naver.com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유급휴일이라고 들었습니다.

1. 법정공휴일인 삼일절 선거날 다 출근하래서 했는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법정공휴일에 출근해도 포괄임금은 임금에 수당이 포함돼있으니 따로 수당이 안나오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이라도 이번 법 적용으로 출근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은 1)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월급여액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와 2) 임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보다 추가로 근무하면 추가 금액을 청구하기 용이합니다.

1번처럼 임금의 구성항목 구분 없이 총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포괄임금은 무효이나, 노동청에서는 실 근로에 따른 급여계산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법 위반을 확인합니다.

일단, 선생님이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상담으로는 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 gangbukhope@naver.com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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