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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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2024-12-16 436
이 2024-12-16 436

처음 하기로 했던 업무보다 일을 더 많이 시키는데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은 안챙겨준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될까요? 




답변 이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처음 하기로 했던 업무보다 일을 많이 시킨다는 의미는 근로계약 상 근무시간이 끝났음에도 추가로 일을 시킨다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 외 다른 업무를 시킨다는 건가요?

1. 근로계약 상 근무시간이 끝났음에도 추가로 일을 시키는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외 추가로 근무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계산해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외 추가 근무하는 날짜, 시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증(사장과의 대화 녹음이나 업무 사진 등)을 하시고,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시간 내 근로계약 외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에 근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해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02-901-2656으로 전화 상담하셔도 됩니다.

처음 하기로 했던 업무보다 일을 더 많이 시키는데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은 안챙겨준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될까요? 




답변 이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처음 하기로 했던 업무보다 일을 많이 시킨다는 의미는 근로계약 상 근무시간이 끝났음에도 추가로 일을 시킨다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 외 다른 업무를 시킨다는 건가요?

1. 근로계약 상 근무시간이 끝났음에도 추가로 일을 시키는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외 추가로 근무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계산해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외 추가 근무하는 날짜, 시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증(사장과의 대화 녹음이나 업무 사진 등)을 하시고,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시간 내 근로계약 외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에 근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해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02-901-2656으로 전화 상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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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90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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