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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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지급 문의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지급 문의

김 2023-05-03 1508
김 2023-05-03 1508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5일 근무에 공휴일 쉬고, 9시 출근~6시 퇴근이며,

월 급여는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수당 월평균 10만원 해서 평균 총 23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는데요..

9시 출근~오후 4시 퇴근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월급여 + 근무에 따른 급여만 지급받으면 됩니다.

기본급 200만원이므로 200만원/209시간 x 6시간(1시간 휴게를 했다면) = 57,416원을 추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있으시면, 02-989-8580으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5일 근무에 공휴일 쉬고, 9시 출근~6시 퇴근이며,

월 급여는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수당 월평균 10만원 해서 평균 총 23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는데요..

9시 출근~오후 4시 퇴근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월급여 + 근무에 따른 급여만 지급받으면 됩니다.

기본급 200만원이므로 200만원/209시간 x 6시간(1시간 휴게를 했다면) = 57,416원을 추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있으시면, 02-989-858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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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90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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