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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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박 2025-05-30 183
박 2025-05-30 18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아파트관리직으로 5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2년전에 파견업체가 바뀌면서 3년치 퇴직금은 정산을 받았고 새로운 파견업체와 1년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작년 계약만료는 따로 언급없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한달전쯤에 계약만료일이 도래했다는 서류는 받았는데

재계약 의지가 있었고, 회사에서도 계약종료를 언급하지 않아서 연장계약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만료 하루전에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이 만료 되었고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건 충분히 이해가지만, 계약만료 하루전에 통보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5년을 근무한 곳인데 마무리가 너무 실망스럽고 사람답게 대우받지 못한게 너무 속이 상합니다. 

계약 갱신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퇴사를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사유가 되는지 혹 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선생님께서 재계약 의지가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 하루 전에 통보를 받아 억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달주신 내용에 따르면 ▲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 계약종료일 한달 전에 계약만료일이 도래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으셨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선생님께 미리 통보함으로써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작년에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사실이 있지만,

1번의 자동 연장만으로는 선생님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회사 쪽이 유리하다고 보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가 있어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저와 동일한 날 다섯명의 직원이 1년계약직으로 계약을 했고, 1년후 자동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한달전에 계약만료 통보서를 주었고, 별다른 이유 없이 만료 하루 전날 계약을 만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공석이 되는 자리는 채용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채용공고를 내지 않았다는 건 이미 다른 사람으로 내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사권은 관리 소장님께 있고, 본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사람들에게는 계약만료 통보서를 주지 않았고, 자동 연장이 되었고, 저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데 회사쪽에 유리한건가요?

답변 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처럼 선생님을 제외하고 다른 동료들은 모두 자동으로 계약 연장하신 사실이 있다면

회사 측에 왜 선생님만 자동 연장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측 답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이때 서면으로 받으시거나 녹취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아파트관리직으로 5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2년전에 파견업체가 바뀌면서 3년치 퇴직금은 정산을 받았고 새로운 파견업체와 1년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작년 계약만료는 따로 언급없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한달전쯤에 계약만료일이 도래했다는 서류는 받았는데

재계약 의지가 있었고, 회사에서도 계약종료를 언급하지 않아서 연장계약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만료 하루전에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이 만료 되었고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건 충분히 이해가지만, 계약만료 하루전에 통보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5년을 근무한 곳인데 마무리가 너무 실망스럽고 사람답게 대우받지 못한게 너무 속이 상합니다. 

계약 갱신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퇴사를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사유가 되는지 혹 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선생님께서 재계약 의지가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 하루 전에 통보를 받아 억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달주신 내용에 따르면 ▲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 계약종료일 한달 전에 계약만료일이 도래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으셨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선생님께 미리 통보함으로써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작년에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사실이 있지만,

1번의 자동 연장만으로는 선생님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회사 쪽이 유리하다고 보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가 있어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저와 동일한 날 다섯명의 직원이 1년계약직으로 계약을 했고, 1년후 자동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한달전에 계약만료 통보서를 주었고, 별다른 이유 없이 만료 하루 전날 계약을 만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공석이 되는 자리는 채용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채용공고를 내지 않았다는 건 이미 다른 사람으로 내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사권은 관리 소장님께 있고, 본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사람들에게는 계약만료 통보서를 주지 않았고, 자동 연장이 되었고, 저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데 회사쪽에 유리한건가요?

답변 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처럼 선생님을 제외하고 다른 동료들은 모두 자동으로 계약 연장하신 사실이 있다면

회사 측에 왜 선생님만 자동 연장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측 답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이때 서면으로 받으시거나 녹취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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