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까지 저보고 근무하라는데 이거 사직대상인가요
답변 j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항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그만 나오라고 할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면담내용을 녹취하시는게 향후 분쟁 발생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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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그만 나오라고 할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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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까지 저보고 근무하라는데 이거 사직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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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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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그만 나오라고 할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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