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국비미용학원에서 네일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6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은 50분 휴식시간도 거의 없이 근무하는데요
아이가 4살이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도와주실 수 없어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단춘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수업시간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이고 오전은 9:20~1:20(1:10분 정리)까지 오후는 2시~6시(5:50분 정리)까지 예요 강의실 정리 후 6시에 근무가 끝납니다
사측에서는 수업이 길어지고 빠진 시간만큼 한달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축근무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시간강사를 하는게 어떠냐고 얘기합니다 시간강사가 되면 학원에서는 퇴직금을 안주고 3.3%만 떼는데 그럼 개인사업자로 근무하게 되는거지요 저는 정규직으로 있으면서 단축근무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요 만약 이 경우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거절하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단축근무를 거부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서 퇴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축근무를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강사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데, 작성하신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시강강사와 다르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것 같네요.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반려 관련 :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반려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시행규첵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반려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이를 반려하는 내용을 녹음 등으로 확보해 놓으시고, 고용센터에 비치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녹음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세요.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2-901-2656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비미용학원에서 네일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6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은 50분 휴식시간도 거의 없이 근무하는데요
아이가 4살이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도와주실 수 없어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단춘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수업시간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이고 오전은 9:20~1:20(1:10분 정리)까지 오후는 2시~6시(5:50분 정리)까지 예요 강의실 정리 후 6시에 근무가 끝납니다
사측에서는 수업이 길어지고 빠진 시간만큼 한달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축근무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시간강사를 하는게 어떠냐고 얘기합니다 시간강사가 되면 학원에서는 퇴직금을 안주고 3.3%만 떼는데 그럼 개인사업자로 근무하게 되는거지요 저는 정규직으로 있으면서 단축근무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요 만약 이 경우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거절하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단축근무를 거부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서 퇴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축근무를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강사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데, 작성하신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시강강사와 다르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것 같네요.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반려 관련 :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반려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시행규첵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반려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이를 반려하는 내용을 녹음 등으로 확보해 놓으시고, 고용센터에 비치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녹음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세요.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2-901-2656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