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매월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년후 퇴사해도 퇴직금을 못받게 해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이는 불법인 거로 알아요
그 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인을 했더라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은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작성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며, 더 구체적으로 상담받기를 원하신다면 02-901-2656으로 전화하시거나 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내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은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작성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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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매월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년후 퇴사해도 퇴직금을 못받게 해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이는 불법인 거로 알아요
그 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인을 했더라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은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작성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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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작성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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