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25년 5월을 끝으로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25년 6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25년 8월에 대표이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기존에 제가 했던 작업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고, 그 오류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사인을 하라고 하면서
사인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라면서
저에게도 좋고, 지금 남아있는 전직장 직원들에게도 좋은 방안은 내가 잘 못 했다는 문서에 사인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직장에서 퇴사했고, 그 회사에서 제가 팀장이였던 것도 아니고 결정권자도 아니였는데 어째서 저에게만 책임이 있고,
잘 못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사인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현재의 직장을 걸고 넘어지는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퇴사한 이유도 있는데 이렇게 퇴사하고 나서 까지 절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괴롭힌 증거는 모아두었으며 재직 중에 대표이사에게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까지 했지만 대응을 하지 않았고 저에게 잘 못이 있다는 식으로만 넘어가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송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에서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문서에 섣불리 사인을 하게 되면
이는 자칫 상대방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직장내괴롭힘은 퇴사 이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툴수있습니다.
3. 더욱 자세한 상담은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02-901-2656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25년 5월을 끝으로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25년 6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25년 8월에 대표이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기존에 제가 했던 작업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고, 그 오류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사인을 하라고 하면서
사인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라면서
저에게도 좋고, 지금 남아있는 전직장 직원들에게도 좋은 방안은 내가 잘 못 했다는 문서에 사인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직장에서 퇴사했고, 그 회사에서 제가 팀장이였던 것도 아니고 결정권자도 아니였는데 어째서 저에게만 책임이 있고,
잘 못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사인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현재의 직장을 걸고 넘어지는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퇴사한 이유도 있는데 이렇게 퇴사하고 나서 까지 절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괴롭힌 증거는 모아두었으며 재직 중에 대표이사에게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까지 했지만 대응을 하지 않았고 저에게 잘 못이 있다는 식으로만 넘어가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송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에서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문서에 섣불리 사인을 하게 되면
이는 자칫 상대방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직장내괴롭힘은 퇴사 이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툴수있습니다.
3. 더욱 자세한 상담은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02-901-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