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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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협박

퇴직 후 협박

송 2025-08-19 61
송 2025-08-19 61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25년 5월을 끝으로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25년 6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25년 8월에 대표이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기존에 제가 했던 작업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고, 그 오류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사인을 하라고 하면서

사인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라면서

저에게도 좋고, 지금 남아있는 전직장 직원들에게도 좋은 방안은 내가 잘 못 했다는 문서에 사인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직장에서 퇴사했고, 그 회사에서 제가 팀장이였던 것도 아니고 결정권자도 아니였는데 어째서 저에게만 책임이 있고,

잘 못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사인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현재의 직장을 걸고 넘어지는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퇴사한 이유도 있는데 이렇게 퇴사하고 나서 까지 절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괴롭힌 증거는 모아두었으며 재직 중에 대표이사에게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까지 했지만 대응을 하지 않았고 저에게 잘 못이 있다는 식으로만 넘어가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송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전 직장의 대표가 선생님의 어떤 행위을 가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상기의 내용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에서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문서에 섣불리 사인을 하게 되면

이는 자칫 상대방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직장내괴롭힘은 퇴사 이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툴수있습니다.

3. 더욱 자세한 상담은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02-901-2656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25년 5월을 끝으로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25년 6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25년 8월에 대표이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기존에 제가 했던 작업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고, 그 오류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사인을 하라고 하면서

사인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라면서

저에게도 좋고, 지금 남아있는 전직장 직원들에게도 좋은 방안은 내가 잘 못 했다는 문서에 사인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직장에서 퇴사했고, 그 회사에서 제가 팀장이였던 것도 아니고 결정권자도 아니였는데 어째서 저에게만 책임이 있고,

잘 못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사인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현재의 직장을 걸고 넘어지는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퇴사한 이유도 있는데 이렇게 퇴사하고 나서 까지 절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괴롭힌 증거는 모아두었으며 재직 중에 대표이사에게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까지 했지만 대응을 하지 않았고 저에게 잘 못이 있다는 식으로만 넘어가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송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전 직장의 대표가 선생님의 어떤 행위을 가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상기의 내용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에서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문서에 섣불리 사인을 하게 되면

이는 자칫 상대방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직장내괴롭힘은 퇴사 이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툴수있습니다.

3. 더욱 자세한 상담은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02-90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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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90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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