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일하고 퇴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이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퇴사하고 싶으시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달 말(8월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9월 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1개월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니,
해당 사안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해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2-901-2656으로 전화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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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달 말(8월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9월 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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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달 말(8월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9월 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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