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 간 연차 휴가 관련하여 들은 이슈가 있어 궁금함에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재직 1년 차에 퇴직하는 직원에게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까?"
예)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만 10개월을 재직하고 (1년의 80퍼센트 이상) 11월 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재직 간 연차 휴가 사용이 0이라면, 퇴직 시점에서 사용 또는 청구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15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 근로자의 사례라면, 각 개월의 개근 시 연차 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총 휴가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확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질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예시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아닙니다.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라면, 1개월마다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총 연차휴가의 갯수는 9개입니다.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라면, 1개월마다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총 연차휴가의 갯수는 9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직 간 연차 휴가 관련하여 들은 이슈가 있어 궁금함에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재직 1년 차에 퇴직하는 직원에게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까?"
예)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만 10개월을 재직하고 (1년의 80퍼센트 이상) 11월 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재직 간 연차 휴가 사용이 0이라면, 퇴직 시점에서 사용 또는 청구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15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 근로자의 사례라면, 각 개월의 개근 시 연차 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총 휴가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확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질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예시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아닙니다.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라면, 1개월마다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총 연차휴가의 갯수는 9개입니다.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라면, 1개월마다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총 연차휴가의 갯수는 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