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센터가 위치해 있는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2020년 5월 10일,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경비노동자가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저희 강북 센터도 참여하고 있는 '전국 경비노동자 모임'에서 입주민의 경비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20일에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고 2021년 4월 21일부터 입주민 등의 갑질이 금지 되었습니다.
전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입주민 갑질! 공동주택관리법이 어떻게 개정되었고 어떤 법률로 아파트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민, 용역업체, 관리사무소, 방문객 등의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갑질 금지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갑질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조사하고 갑질이 맞는 경우 서울시 등 지자체에 신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89조의3
제89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서울시 등 지자체의 갑질 금지 지시가 있음에도 계속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저희 센터가 위치해 있는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2020년 5월 10일,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경비노동자가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저희 강북 센터도 참여하고 있는 '전국 경비노동자 모임'에서 입주민의 경비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20일에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고 2021년 4월 21일부터 입주민 등의 갑질이 금지 되었습니다.
전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입주민 갑질! 공동주택관리법이 어떻게 개정되었고 어떤 법률로 아파트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민, 용역업체, 관리사무소, 방문객 등의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갑질 금지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갑질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조사하고 갑질이 맞는 경우 서울시 등 지자체에 신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89조의3
제89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서울시 등 지자체의 갑질 금지 지시가 있음에도 계속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