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해소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5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강 북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나. 신청기간: 2025. 8. 4.(월) ~ 8. 29.(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기간: 2025년 1월 ~ 2025년 6월 (최대 6개월분)
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강북구 거주 배달플랫폼 종사자(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라. 지원내용: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
마. 지원방법: 배달플랫폼 종사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2.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내용: 2025년 1월 ~ 2025년 6월 (최대 6개월분)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15,000원까지만 지원)
※ 두루누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보험료 80%) 제외한 배달플랫폼 종사자 실 부담액의 50% 지원
※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나. 지원조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북구 주민이어야 함
② 배달플랫폼 종사자여야 함(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③‘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5. 8. 4.(월) ~ 8. 29.(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나.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팩스로 제출
※ 접수처: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강북구 한천로139가길 14, 6층)
※ 이메일: honpe1217@gangbuk.go.kr ※ 팩스: 02-901-5547
다. 신청서류 [붙임 신청서식 참조]
① 강북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③ 고용보험료 부과내역(근로복지공단) 1부
④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고용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및 제출 방법> (방법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 보험료정보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 출력하여 제출 (방법2)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여 부과내역 팩스 송부 요청 ※ 수신처: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팩스번호 02-901-5547) |
4. 유의사항
가. 신청 내용 또는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기재 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 재공고합니다.
5. 문의처: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901-2660)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끝.
2025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해소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5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강 북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나. 신청기간: 2025. 8. 4.(월) ~ 8. 29.(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기간: 2025년 1월 ~ 2025년 6월 (최대 6개월분)
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강북구 거주 배달플랫폼 종사자(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라. 지원내용: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
마. 지원방법: 배달플랫폼 종사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2.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내용: 2025년 1월 ~ 2025년 6월 (최대 6개월분)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15,000원까지만 지원)
※ 두루누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보험료 80%) 제외한 배달플랫폼 종사자 실 부담액의 50% 지원
※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나. 지원조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북구 주민이어야 함
② 배달플랫폼 종사자여야 함(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③‘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5. 8. 4.(월) ~ 8. 29.(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나.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팩스로 제출
※ 접수처: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강북구 한천로139가길 14, 6층)
※ 이메일: honpe1217@gangbuk.go.kr ※ 팩스: 02-901-5547
다. 신청서류 [붙임 신청서식 참조]
① 강북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③ 고용보험료 부과내역(근로복지공단) 1부
④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고용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및 제출 방법> (방법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 보험료정보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 출력하여 제출 (방법2)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여 부과내역 팩스 송부 요청 ※ 수신처: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팩스번호 02-901-5547) |
4. 유의사항
가. 신청 내용 또는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기재 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 재공고합니다.
5. 문의처: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901-2660)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