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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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사례]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절 수당

[노동상담사례]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절 수당

센터 2021-05-11 2818
센터 2021-05-11 2818

Q :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노동절)인데, 우리도 쉴 수 있나요? 월급을 더 받나요?


A : 안녕하세요. 강북구 노동자, 예비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하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감시적 노동자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적은 업무를 하는 감시적 노동자의 경우, 회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조항 중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따라서 주휴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절(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일로 된 것으로 경비노동자들에게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날로서 (구)근로기준법 제49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후략)

근기 01254-6550, 1991. 5. 9.

따라서 5월에는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나 휴일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나 동일합니다.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나 휴무인 경비노동자나 모두 5월에는 하루 근무에 따른 급여를 추가로 받습니다.

24시간 격일제, 10시간 휴게를 하는 경우, 약 61,04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24시간 - 10시간)/2 = 7시간

7시간 x 8,720원 = 61,040원

5월엔 급여를 더 받습니다!

Q :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노동절)인데, 우리도 쉴 수 있나요? 월급을 더 받나요?


A : 안녕하세요. 강북구 노동자, 예비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하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감시적 노동자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적은 업무를 하는 감시적 노동자의 경우, 회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조항 중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따라서 주휴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절(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일로 된 것으로 경비노동자들에게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날로서 (구)근로기준법 제49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후략)

근기 01254-6550, 1991. 5. 9.

따라서 5월에는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나 휴일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나 동일합니다.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나 휴무인 경비노동자나 모두 5월에는 하루 근무에 따른 급여를 추가로 받습니다.

24시간 격일제, 10시간 휴게를 하는 경우, 약 61,04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24시간 - 10시간)/2 = 7시간

7시간 x 8,720원 = 61,040원

5월엔 급여를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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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90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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