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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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동료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 임금 계산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동료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 임금 계산

센터 2021-05-11 3100
센터 2021-05-11 3100

1. 단시간 노동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 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계산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계산도 지난 최저임금 계산 포스팅과 비슷해요.

다만 차이가 있는 건 주휴수당 계산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단시간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단시간 노동자의 하루 근로시간에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 3일, 1일 8시간, 1주24시간 근무 시

24시간 / 5일 = 4.8시간

위의 예시라면, 1주 3일 2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4.8시간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월급 계산은 똑같습니다.

                             

1주 3일, 1일 8시간, 1주 24시간 근무 시

(1주 근로시간 24시간 + 주휴 4.8시간) x 4.34주 x 8,720원


3. 단시간 노동자가 아닌 경우

단시간 노동자는 같이 일하는 동료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은 노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회사 내 모든 노동자가 근무시간이 짧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모든 노동자가 1주 3일, 1일 8시간, 1주 24시간 근무한다고 한다면 주휴시간은 복잡한 계산 없이 하루의 근무시간 즉, 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월급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 3일, 1일 8시간, 1주 24시간 근무 시

(1주 근로시간 24시간 + 8시간(주휴)) x 4.34주 x 8,720원


좀 복잡한 포스팅이었지만! 기억해야할 것은!

1) 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수당을 받는다

2) 단시간 노동자가 아닌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달라진다

3) 헷갈리면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전화한다.



1. 단시간 노동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 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계산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계산도 지난 최저임금 계산 포스팅과 비슷해요.

다만 차이가 있는 건 주휴수당 계산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단시간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단시간 노동자의 하루 근로시간에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 3일, 1일 8시간, 1주24시간 근무 시

24시간 / 5일 = 4.8시간

위의 예시라면, 1주 3일 2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4.8시간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월급 계산은 똑같습니다.

                             

1주 3일, 1일 8시간, 1주 24시간 근무 시

(1주 근로시간 24시간 + 주휴 4.8시간) x 4.34주 x 8,720원


3. 단시간 노동자가 아닌 경우

단시간 노동자는 같이 일하는 동료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은 노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회사 내 모든 노동자가 근무시간이 짧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모든 노동자가 1주 3일, 1일 8시간, 1주 24시간 근무한다고 한다면 주휴시간은 복잡한 계산 없이 하루의 근무시간 즉, 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월급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 3일, 1일 8시간, 1주 24시간 근무 시

(1주 근로시간 24시간 + 8시간(주휴)) x 4.34주 x 8,720원


좀 복잡한 포스팅이었지만! 기억해야할 것은!

1) 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수당을 받는다

2) 단시간 노동자가 아닌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달라진다

3) 헷갈리면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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