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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부당해고? 해고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부당해고? 해고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센터 2021-11-03 2220
센터 2021-11-03 2220

안녕하세요. 노동자와 예비노동자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는 신문 기사 많이 보셨죠?

일하면서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테구요.

해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해고란?


근로관계 종료는 3가지로 나뉘는데,

1) 권고사직, 자발적 이직 등 내가 원해서 그만두는 사직

2)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 자동 종료 사유

3) 내가 잘못해서, 회사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해고 입니다.


해고란 그만둘 의사가 없는데도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얘기했듯, 계약 만료인 경우에도 다른 동료들이 다 계약이 연장되는 등의 갱신기대가 있다면, 해고로 다툴 수 있죠.


[기초노동법 -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계약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2. 해고 대응 방법


내 의사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1)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3) 다른 동료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

4) 해고의 이유와 날짜를 종이로 통지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1) 그 사유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2) 규칙 등에 절차 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3) 동료들의 사례들을 확인하시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고 구제 방법

해고를 당하면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60일 동안 서면 공방 후 심문 - 판정 회의를 거쳐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판정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세종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합니다!


4. 5인 미만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해고서면통지와 해고예고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해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 상담하시고 싶으시다면?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989-8580으로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자와 예비노동자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는 신문 기사 많이 보셨죠?

일하면서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테구요.

해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해고란?


근로관계 종료는 3가지로 나뉘는데,

1) 권고사직, 자발적 이직 등 내가 원해서 그만두는 사직

2)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 자동 종료 사유

3) 내가 잘못해서, 회사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해고 입니다.


해고란 그만둘 의사가 없는데도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얘기했듯, 계약 만료인 경우에도 다른 동료들이 다 계약이 연장되는 등의 갱신기대가 있다면, 해고로 다툴 수 있죠.


[기초노동법 -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계약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2. 해고 대응 방법


내 의사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1)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3) 다른 동료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

4) 해고의 이유와 날짜를 종이로 통지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1) 그 사유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2) 규칙 등에 절차 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3) 동료들의 사례들을 확인하시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고 구제 방법

해고를 당하면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60일 동안 서면 공방 후 심문 - 판정 회의를 거쳐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판정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세종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합니다!


4. 5인 미만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해고서면통지와 해고예고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해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 상담하시고 싶으시다면?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989-8580으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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