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검색
  • 센터소개
    • 센터소개
    • 인사말
    • 센터주요사업
    • 찾아오시는 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센터뉴스
    • 취업정보
    • 자료실
      • 사진자료
      • 영상자료
      • 문서자료
  • 프로그램 신청
  • 노동상담
    • 상담안내
    • 온라인 상담   
    • FAQ
  1. HOME
  2. 알림마당
  3. 공지사항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센터뉴스  
  • 취업정보  
  • 자료실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

센터 2021-11-03 2612
센터 2021-11-03 2612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조치를 회사에 요구했을때,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 없었습니다.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해도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어 대응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2021년 4월 13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1. 사업주, 사업주의 친족이 괴롭히면 과태료!!


사용자,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신고에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사,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3.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한다면?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을 조치해달라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4일 전에도 적용됐죠!!


4. 법 적용 시기는?


법 적용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적용됩니다.


다만, 10월 14일 전 시작된 괴롭힘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괴롭힘으로 봐야겠죠.


신고 시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이전부터 적용됐구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드시다면?

꼭! 연락주시고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조치를 회사에 요구했을때,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 없었습니다.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해도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어 대응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2021년 4월 13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1. 사업주, 사업주의 친족이 괴롭히면 과태료!!


사용자,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신고에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사,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3.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한다면?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을 조치해달라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4일 전에도 적용됐죠!!


4. 법 적용 시기는?


법 적용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적용됩니다.


다만, 10월 14일 전 시작된 괴롭힘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괴롭힘으로 봐야겠죠.


신고 시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이전부터 적용됐구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드시다면?

꼭! 연락주시고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록으로 수정 삭제

수정 - 비밀번호 확인

삭제 - 비밀번호 확인

©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39가길 14. 6층(수유동, 초이스빌딩)

T . 노동상담 02-901-2656   교육신청 02-901-2657~9     F . 02-901-5547    대표메일 gangbukhope@citizen.seoul.kr

문의 02-901-2656

  • 로그인
  • 센터 소개
  •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