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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퇴직금 계산 방법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퇴직금 계산 방법

센터 2021-11-03 55969
센터 2021-11-03 55969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1년 이상 근무할 것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 근무기간이라는 것은, 단절 없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회사의 일방적 요구 등에 의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

다시 시작했다면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대법2004다29736 판결)"


②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또한 4주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거나,

실제 반복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씩 근무해야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퇴직금 50% 적용

- 2013년 1월 1일 ~ : 퇴직금 100% 적용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년 마다 지급받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도

받은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월급 200만원, 1년 동안 상여금 100만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50만원을 받았다면


- 4월, 5월, 6월 임금 : 600만원

- (상여금 100만원 + 연차수당 50만원)*3/12


평균임금은?

6,375,000 / (30일+31일+30일)

= 70,055원입니다.


퇴직금은?

70,055원 x 547일/365일 x 30일

로 계산하면 됩니다.

복잡하다면??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하기 입사일자: 년 월 일 퇴직일자: 년 월 일 재직일수: 일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자를 기재.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직일수]를 수정할 것.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임금초기화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일 원 원 일 원 원 일 원 원 일 원 원 합계 일 원 원 ※ 기간별 일수는 제외하여야 할 날이 있을 경우 수정 가능 연간상여금 총액 : 원 연차수당 : 원 1일 평균임금 : 원 1일 통상임금 ...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난 포스팅에서 말한 것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즉 기본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등의 처리가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적어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상담해주세요!!


다음 포스팅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02-989-8580!!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1년 이상 근무할 것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 근무기간이라는 것은, 단절 없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회사의 일방적 요구 등에 의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

다시 시작했다면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대법2004다29736 판결)"


②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또한 4주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거나,

실제 반복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씩 근무해야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퇴직금 50% 적용

- 2013년 1월 1일 ~ : 퇴직금 100% 적용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년 마다 지급받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도

받은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월급 200만원, 1년 동안 상여금 100만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50만원을 받았다면


- 4월, 5월, 6월 임금 : 600만원

- (상여금 100만원 + 연차수당 50만원)*3/12


평균임금은?

6,375,000 / (30일+31일+30일)

= 70,055원입니다.


퇴직금은?

70,055원 x 547일/365일 x 30일

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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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난 포스팅에서 말한 것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즉 기본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등의 처리가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적어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상담해주세요!!


다음 포스팅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02-989-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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